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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7노537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강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제 3자인 I로 하여금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및 J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그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 및 J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J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내용 등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J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들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 및 J이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번복 진술을 한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및 J이 피고인들의 가족 등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 받아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가 운영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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