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9. 2. 7. 02:20경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의 번복 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2019. 2. 7. 02:20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최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했다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술취한 남자가 나의 가게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업무방해의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그 직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2. 10.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실제 업무를 방해했던 사람은 도망을 갔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