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 제20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참조) , 제20조의2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참조) , 제26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참조) , 제34조의7(현행 삭제)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19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참조) , 제42조(현행 삭제)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6. 8. 5.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상예정단가를 1996. 5. 20.을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따른 ㎡ 당 135,000원으로 하여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1996. 9. 2. 위 보상금으로 123,896,2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