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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90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5]
판시사항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6. 8. 5.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상예정단가를 1996. 5. 20.을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따른 ㎡ 당 135,000원으로 하여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1996. 9. 2. 위 보상금으로 123,896,2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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