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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의 의미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위 규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출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출연자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 제34조의7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참조) , 제4항 단서(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 제7항 참조)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항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 제7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참조) [4]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 제26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참조) , 제34조의7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참조) , 제4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항 , 제7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참조)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세(증여세)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다만,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4조의7 ,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위 규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모법인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산세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한 결과 이 사건 출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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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8.16.선고 2001누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