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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05. 24. 선고 99누14920 판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법인세의 범위[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법인세의 범위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0. 21. 선고 99구619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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