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소정의 산식에 따라 부수(부수, "-")로 산정되는 영업권가액을 정수(정수, "+")로 산정되는 영업권가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정수,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수(부수,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순히 영업권이 부수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하나로 영업권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는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 제3조 제1항 제9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참조) ,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 , 상법 제452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 제3조 제1항 제9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참조) ,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 , 헌법 제59조 , 제75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도인)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영업권 통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망인 경영의 개인업체인 협성기계와 노원주유소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정수, "+")의 가액이 산정되는 협성기계의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수(부수, "-")의 가액이 산정되는 노원주유소의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협성기계와 노원주유소의 영업권가액을 통산하여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단순히 영업권이 부수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가액의 통산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하나로 영업권을 들고 있고, 구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는 구 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3. 이중과세의 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협성기계에 대한 영업권을 상속하였다 하여 그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한 다음, 상속 후 그 영업을 계속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따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와 소득세는 그 과세물건을 달리하는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따져보지 않은 원심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