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11226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33 ( 병합 )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40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광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산경
담당변호사 최석민
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이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여운철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438 기재와 같다 .
피고 ( 반소원고 )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박정련
피고,피항소인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제439 내지 536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가합6322 ( 본소 ), 2011가합
6353 ( 병합 ), 2012가합101378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14. 1. 15 .
판결선고
2014. 1. 2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 반소원고 ) 들 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경부선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원고 ( 반소피고 )
들의 피고 ( 반소원고 ) 들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침해제거조치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나. 피고 ( 반소원고 ) 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들과 피고 ( 반소원고 ) 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 ( 반소원고 ) 들이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 ( 반소피고 ) 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들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들은 각자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반
소청구 피고 ' 라 한다 ) 들에게 별지 배상내역표의 ' 청구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1.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항소취지
1 )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반소청구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
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반소청구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각자 반소청구 피고들에게 별지
배상내역표의 ' 항소가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28. 부터 2012 .
9. 26.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및 반소청구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 그 가족들이다 " 를 " 그 가족들이거나 또는 상속인들이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원고 공단의 본소청구 및 원고 공단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 공단 소음도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철로가 건설된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피고 내지 반소청구 피고들 (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들과 반소청구 피고들을 ' 피고들 ' 로 통칭한다 )
은 위 철로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였고, 소음의 지속시간, 방음벽의 설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음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공단은 피고들에 대하여 경부선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그러한 침해를 제거할 일체의 조치의무 ( 채무 ) 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
2 ) 피고들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로를 설치 · 관리하고 있는 원고 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환경정책기본법 ' 이라 한다 ) 제7조, 제31조 및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정결정에 의한 방음대책 시행 채무를 이행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 · 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 ·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 · 관리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본래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 .
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 .
또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 · 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1. 2 .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철도의 설치 · 관리자인 원고 공단으로서는 위 철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 진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소음 · 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98870 판결 등 참조 ) . 2 ) 관련 규정 소음 · 진동관리법 [ 종전 소음 · 진동규제법은 2009. 6. 9. 개정으로 소음 · 진동관리법 ( 법률 제9770호 ) 으로 변경되었다 ] 이 정한 주거지역 철도의 소음 한도는 2000. 1. 1. 부터 2009. 12. 31. 까지는 주간 ( 06 : 00 ~ 22 : 00 ) 70dB ( A ), 야간 ( 22 : 00 ~ 06 : 00 ) 65dB ( A ) 이고 , 2010. 1. 1. 부터는 주간 70dB ( A ), 야간 60dB ( A ) 이다 . 3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0, 1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2007년 소음도 측정결과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주식회사 * * * * * * *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철로 전면에 위치한 108동 103호와 502호에서 2007. 7. 25. 주간 소음도를 , 2007. 7. 26. 야간 소음도를 각 측정하였고, 그 측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나 ) 2010년 소음도 측정결과 ① * * * * * * 는 2010. 8. 30.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철로 전면에 위치한 109동 중 1 , 5, 10, 17, 22층에서 각 야간 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② * * * * 환경연구원은 2010. 8. 19, 2010. 10.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야간 소음도를 측정하였고, 위원회는 반소청구 피고들 및 피고들이 제기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면서 * * * * 공단에 의뢰하여 2011. 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야간 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4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의 경우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였음은 물론 그 소음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 4층 이상 ) 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음 · 진동관리법 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소음 · 진동에 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위 법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단속법규이고 사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직접적 근거는 아니므로, 위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철로에서의 열차 운행은 국가적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공익성 및 공공성이 매우 크고, 철도교통의 특성상 열차 운행은 도시의 주거지역 인근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어느 정도의 소음 · 진동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철로는 1905. 1. 1. 신설된 이후 1945. 3. 1. 복선화된 것인 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12. 31.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4. 8. 경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2007. 4. 경 준공된 것인바, 피고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입주 당시의 예측을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입주 후 침해행위의 정도가 급격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KTX 열차가 2004. 4. 1. 부터 이 사건 철로를 통과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철로를 지나는 열차는 거의 대부분이 대전역에서 일단 정차하였다가 운행을 재개하여 진행하므로 아직 정상 주행속도에 도달하지 않아 비교적 속도가 느린 편인 점 ( KTX 열차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서의 최고 속도는 약 110km / h에 해당한다 ), ⑤ 나아가 이 사건 철도에 구조상 결함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에 기능적 ·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2010년에 측정된 소음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철도상의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침해제거조치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반소청구 피고들의 원고 공단에 대한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3. 원고 공사의 본소청구 및 원고 공사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 공사가 ) 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한 소음은 철도 차량의 운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철도 차량의 운행 주체는 원고 공사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이므로 소음의 원인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원고 공사가 아닌 한국철도공사이다 .
나 )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충족하였고, 2007. 7.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당시 측정한 소음도 역시 위 기준을 만족하였으므로,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소음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그 손해방지에 관한 일체의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다 )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소음은 철도 차량 운행횟수의 증가, 철로증설 등에 의한 것이고,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소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 .
라 ) 소음도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철로가 건설된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반소청구 피고들은 위 철로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였으므로, 원고 공사는 반소청구 피고들에게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
2 ) 피고들
원고 공사가 시행하여 분양 · 임대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한 교통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의 상태이므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와 철로와의 이격거리를 멀리하거나 적절한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 소음도를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거주자들인 피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사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제9조, 민법 제667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정결정에 의한 방음대책 시행 채무를 이행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 공사의 배상책임 주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철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철로의 설치 · 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의 거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 때문에 발생한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9365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공급할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이 사건 아파트가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
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 관련규정
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 A )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 A )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판단. .
살피건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또는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방음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6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예측 소음도는 최저 30. 2dB ( A ) 에서 최고 53. 08dB ( A ) 로서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 비록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철로의 최단거리가 약 35m 정도에 불과하나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철도 부지 경계면에는 높이 3. 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2007. 7. 26. 야간 소음도를 측정하였고, 그 측정 결과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에 미달되자 위 민원이 종결되었으며, 단지 원고 공사가 한국철도공사에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열차의 경적 사용 자제를 요청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덧붙여, 달리원고 공사가 피고들과 사이에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 상황 등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분양회사인 원고 공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또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 당시 거래상 통상 소음 및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청구 피고들의 원고 공사에 대한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반면 원고 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청구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최지수
판사 김성훈
* 별지 피고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