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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37536
손해배상(건)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들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1 ‘ 선 정자별 손해배상 내역 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2개 동 1,230 세대 규모의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거주한 주민들이고, 피고는 2015. 12.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에서 I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의 위치는 아래 사진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12. 경부터 2018. 1. 경까지 굴착기 (B /H), 덤프트럭 (D /T), 크로 울러 드릴 등의 공사 장비를 사용하여 철거 공사, 토공사, 구조물 공사 등을 하면서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켰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은평구 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J(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 선정자 별 청구 금’ 목록 중 ‘ 최종 청구 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 기준 가) 생활이익 침해와 수인한도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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