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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다988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0다98863 채무부존재확인

2010다98870(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1. 한국철도시설공단

2. 한국철도공사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5366, 537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본래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구간 철도의 구조상의 결함도 이 사건 소음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구간 철도의 설치 · 관리자인 원고 한국철도시설 공단으로서는 철도를 건설할 당시 그 주변 지역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철도를 건설한 후에도 이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철도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간 철도로부터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과실책임의 발생근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구간을 운행하던 열차의 기능적 · 구조적 문제도 이 사건 소음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구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 및 C 등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열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 한국철도공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환경정책기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음·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구간의 열차 통과시 피고들 및 C 등이 거주하는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소음 · 진동을 측정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진동이 측정된 사실, ② 위 측정된 수치 중 D 부지 경계부분의 소음·진동 수치는 각 규정한도가 60데시벨임에 반해 65데시벨이 측정되어 5데시벨 상당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 ③ 여객용 열차는 밤 12시 이전에 운행이 종료되나, 화물용 열차는 심야 2시 경에도 수차례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인정사실에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진동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대화 방해, 전화통화 방해, TV·라디오 시청 장해, 독서 방해나 사고 중단, 수면 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구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사회생활상 기대할 수 있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음의 정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구간 인근 거주지에서 거주한 시점 및 기간, 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A, 선정자 C, E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 피고 B, 선정자 F, G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들 및 C 등이 거주하는 거주지 인근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진동이 측정되었고, 이 중 D 부지 경계부분의 소음·진동 수치는 규정 한도를 약 5데시빌 초과하였다 하여 피고들 및 C 등의 거주지에서도 같은 정도의 소음·진동이 측정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2008. 10. 7.경 측정한 결과 피고들의 주거지 중 H 부동산에서는 주간의 소음과 진동은 규정한도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다만 야간의 진동이 규정치보다 단지 1데시빌 더 높은 61데시빌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신설구간인 이 사건 구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측정치가 기존의 열차 운행 구간이나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을 보정한 이 사건 구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인지에 관해서 의문일 뿐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일 약 2년 전의 측정 자료인 점에서 현재의 소음·진동치도 이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I 부동산의 경우는 위 H 부동산보다 이 사건 구간에서, 멀리 위치하여 그 소음·진동치가 위 H 부동산의 소음·진동치보다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구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 및 C 등의 주거지에까지 미치는 소음과 진동의 정도를 관련 규정에 따른 정확한 측정을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에다가 앞서 본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위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의 심리를 해 봄이 없이 위 소음 ·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환경오염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가옥의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러한 피해가 이 사건 구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민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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