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4-3-10호 재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로서 고속열차,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 등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대구 동구 A아파트 106동, 107동, 108동, 109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로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최단거리는 약 15~20m 정도인데, 피고들은 2014. 1. 10. 원고의 기차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앙환조 14-3-1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8. 21. ‘원고 및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D 등 903명에게 합계 85,714,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피고들이 철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침해제거조치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206260)이 선고되어 2016.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피고 E :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