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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1072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AF 소재 A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당시 서울 강서구 AH, AI, AJ, AK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이다.

[인정 근거] -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 다툼 없는 사실, 을제2호증, 을나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일부가 소유한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 소유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건물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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