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19 2014나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782,277원 및 그 중 13,29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이전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
2) 피고 공단의 철로개통 및 피고 공사의 열차운행 피고 공단이 건설한 부산신항만 배후철로가 이 사건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62.5m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되었고(이 사건 농장 부근을 지나는 위 철로를 이하 ‘이 사건 철로’라고 한다
), 이 사건 철로에서 2010년 11월부터 열차의 시험 운행을 하고 2010. 12. 13. 정식으로 개통한 후 1일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 3)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함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정도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이 사건 농장에 전달되었다. 가) 열차가 시험 운행 중이던 2010. 11. 3.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최대소음도 78dB(A), 5분 등가소음도 67dB(A)였다. 나) 그 후 제1심 감정인 B이 2011. 10. 10.부터 2011. 10. 11.까지 24시간시간 동안 열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별지 철도 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