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음)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소재 건물 2층 205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한 같은 동 526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년 4월경부터 위 토지에 리베스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해 오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로서 원고 소유 부동산과는 직선거리로 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바, 이 사건 공사가 지상 3층 이상만 진행되더라도 햇빛이 막혀 원고는 일과시간 내내 전혀 햇빛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조망권도 침해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 우선 2,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 8호증의 각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