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체결된 후 약 일주일 만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가 매도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전세를 놓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자를 C이 아닌 G로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그리고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