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2010. 3. 24.자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장기간 이탈리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011. 11. 7. 입국하여 2011. 12. 6.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1. 11. 21. 대영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업자 소외 2의 중개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와 근접한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1. 21. 그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이체하였고, 중도금 지급일인 2011. 11. 22.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받아 이들 수표로 소외 1에게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인 2011. 11. 25. 피고의 처인 소외 3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안양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합계 7억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발행받아 이들 수표로 소외 1에게 잔금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처음 소외 2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소외 4는 입주를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지만 곧바로 이행기가 소외 2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때부터 이행기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와 근접한 가격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주식회사 아티포트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1. 11. 30. 전의 5일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출국이 임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처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소외 4가 임대차보증금을 소외 1 측으로부터 차용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에서의 수익자의 선의와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