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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9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2의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급매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것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H에 대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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