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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71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소외 B에게 카드론대출 명목으로 8,700,000원을 이자는 연 23%(지연손해금은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일인 2015. 1. 5.을 기준으로 할 때 B에 대한 카드론대출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소외 B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5.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5. 1. 29.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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