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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다2403
양수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시세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A의 처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매매대금 중 3,260,320원을 지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A이 매매과정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10.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채무자 A을 처음으로 만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라고 한다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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