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과세특례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과세특례배제업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제74조 제4항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에는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한 경우, 사업의 신규겸영시 과세특례 배제에 관한 같은 령 제74조의2 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일반 과세특례 배제업종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가 시행령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의 신규겸영시 과세특례 배제에 관한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지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 제30조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항 , 제74조의2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6. 30. 재무부령 제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2]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 ,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공1988, 1544)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766 판결(공1989, 138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10 판결(공1990, 1617)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공1990, 210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공1995상, 51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8478 판결(공1996상, 274)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피고,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직전 1역년(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4조 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광업, 제조업(재무부령이 정하는 일부 사업 제외), 도매업,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은 과세특례자가 위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0조 제3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5조 제3항은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보되, 다만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4조 제4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시행령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일반 과세특례 배제업종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가 시행령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의 신규겸영시 과세특례 배제에 관한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5.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그 소유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이를 영위하다가 같은 해 7. 시행령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실내골프연습장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실내골프연습장업은 동 조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지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