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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사실에 관한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1984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85년 제2과세기간전의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그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동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4.17. 피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1985년 제2과세기간전의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되는 사실,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1985년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보고 원고에게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함이 없이 원고가 1985년 제2기분과 19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을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변경하여 각 세액을 산출하여 원판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 과세특례의 포기나 납세의무의 이행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는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의 규정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없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되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85년 제2과 세기간전의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면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1985년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가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그것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없이 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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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7.10.선고 87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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