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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14092 판결
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요지

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통지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세무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은 중기를 매입하여 소외 ㅇㅇ중기주식회사에게 지입을 한 다음 그 회사명의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들로서 사업개시당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인 위 중기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피고로부터 공제받아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19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각 금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1990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에 의거하여 원고들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응하여 위 감가상각자산인 중기에 관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 각 재고 납부세액을 1991. 7. 20.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소관세무서장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연히 과세특례자들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 원고들이 모두 국세청 고지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설 및 중기대여업자들이라고 하여 과세특례자들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들로만 신고를 받아 주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금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간주하겠다는 일반적인 과세관청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관행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국세청 고지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수리를 거부하고 일반과세자로만 신고를 수리할 때, 적어도 원고들로서는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과세특례를 포기한 원고들에게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는 원고들과 같이 건설 및 중기대여업일 경우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금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일반과세자가 같은 법 제25조 규정의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은 법 제25조 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금 36,000,000원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 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 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은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위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금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영 제74조의 제2항 에 규정된 통지에 관계없이 그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참조) 그 통지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등을 기재한 포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과세특례자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만 신고를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청고시에 의하여 과세특례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만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업자등록 신고시에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의한 과세특례포기 신고없이도 당연히 위 법령에 규정한 과세특례 포기가 있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과 같은 중기대여업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금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며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렇게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이와 같이 사업개시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통지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세무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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