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각 적용규정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