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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9]
판시사항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각 적용규정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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