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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8]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인지 여부

다.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6조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세법지식·계산능력·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각종 협력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제4장), 신고와 납부(제5장) 및 경정·징수와 환급(제6장)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74조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여러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자가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과세특례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4, 5, 6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 뒤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36조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세법지식 계산능력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각종 협력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제4장), 신고와 납부(제5장) 및 경정 징수와 환급(제6장)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이 뒤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4조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4조의2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여러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자가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과세특례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점(법 제30조)등을 고려하여, 그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법의 위임근거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특례자제도가 적용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재화 등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보다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편한 특례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2.25. 선고 91누6415 판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7점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당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 1993.7.27. 선고 93누14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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