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8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4]
판시사항

[1]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2]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당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제1항 ,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 , 1993. 7. 27. 선고 93누1411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세특례포기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26.선고 94구3073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