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10.1.(857),1383]
판시사항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30조 제1항 은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 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1984.8.31. 여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1985.4.1.경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사업개시일부터 1985.6.30.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원고는 1986년 1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