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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29. 선고 2016구단56540 판결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5505 (2016.05.02)

제목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도시계획결정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인 농지나 임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6구단56540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30,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① CC시 부산동 122-1 전 387㎡, ② 같은 동 122-2전 896㎡, ③ 같은 동 122-3 임야 2,743㎡, ④ 같은 동 459-3 임야 4,467㎡, ⑤ 같은동 459-6 임야 268㎡를, 1987. 11. 4. 취득하였다가, 2014. 4. 4.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 ③ 내지 ⑤ 각 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15. 5. 19.에 이르러 ① 토지 중 380㎡, ② 토지 중 334㎡, ③ 토지 중 1,908㎡, ④ 토지 중 1,306㎡, ⑤ 토지 중 125㎡ 합계 4,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3. 11. 24. CC시 고시 제2003-43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을 근거로 그 무렵부터 양도일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각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30,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2003. 11. 24.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03. 11. 24.부터 2014. 4. 4.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제되는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시장은 2013. 11. 14. 이 사건 토지 중 3,70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 CC시 고시 제2003-43호로 공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는 2003. 11.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일인 2014. 4. 4.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법, 이하 각 법률을 모두 구별하지 아니하고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가 금지되거나, 가설건축물의 건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만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해석상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같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취지와 목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제1호를 포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경우 양 규정의 해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규정이 경합하여 적용된다고 보되, 편의상 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이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농지 및 임야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무렵에도 농지 및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87. 10. 17.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 OO군 CC읍 OO리 492로 전입하였다가 1988. 8. 5. 서울 OO구로 전출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되었던 매매계약은 1987. 10. 28. 체결되었던 점, 한편 원고는 1981. 4.경부터 2001. 6.경까지 서울 OO구 및 O구에서 의상실을 운영하거나 의류도매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기 이전에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절차의 이행 노력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특별히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용도인 농지나 임야로의 사용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CC시장의 도시계획결정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인 농지나 임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3) 그 밖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법령의 내용으로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고,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원고의 개발행위 노력,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절차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를 포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호는 당해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토지의 현황・취득 사유 또는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은 필연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점, 만일 토지 소유자가 본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음에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부터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된다면, 토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세법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개발행위 노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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