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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2017누42752 판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판단 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540 (2017.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5505 (2016.05.02)

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판단 기준

요지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7누42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단56540판결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3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아래에서 2행의 "전자를"을 "위 제1호를"로, 제5쪽 4행의 "제1항 제1호이"를 "제1항 제1호가"로, 제5쪽 아래에서 2행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시계획결정 이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분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한 적도 없었던 점"으로, 제7쪽 5행의 "본래의 용도변경가능성"을 "취득사유 등"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절차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한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가 '그 밖의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사유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형질변경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문제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과세요건으로 삼음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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