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65(2016.05.18)
제목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세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88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CC, 이DD은 1989. 2. 10. 상속을 원인으로 EE시 FF면 GG리
"499-2 답 1,66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12. 24. 박HH에게 위 토지를 6억 2,800만 원에 양도한 후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2. 29. 피고에게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50,412,6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3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GG지구)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08. 10. 31.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6,317,89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지목이 전・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
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3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그 사용이 제한되어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세율도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1989. 2. 10. 농지(지목: 전)인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상속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가 2008. 10. 3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토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세법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