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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8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에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나.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항 ),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2항 ),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3항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83. 12. 20. 시흥시 (주소 1 생략) 대 519㎡ 등 14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2) 경기도지사는 1993. 12. 24.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대(이하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1993. 12. 30.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3) 이후 시흥시장은 1994. 3. 4. ○○지구 내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행위 등을 1995. 7. 31.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였고,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8. 7. 31.까지 연장되었다.

4) 경기도지사는 1995. 6. 14. 경기도 공고 제1995-262호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자를 ‘시흥시장’으로, 시행지구를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으로, 시행토지면적을 ‘138,370㎡’로, 인가신청기간을 ‘시행명령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각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다.

5) 원고는 2008. 5. 2. 주식회사 서현디엔씨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중 시흥시 (주소 3 생략) 대 52㎡만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7.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시흥시 (주소 1 생략) 대 519㎡ 중 299㎡는 고물상 부지로, (주소 4 생략) 전 2,480㎡ 중 2,136㎡는 고물상 부지 및 도로 부지로, (주소 5 생략) 전 484㎡ 중 416.05㎡는 고물상 부지(110.4㎡) 및 주택 부지(305.65㎡)로, (주소 6 생략) 대 866㎡ 중 849.8㎡는 고물상 부지(454.8㎡) 및 주택 부지(395㎡)로, (주소 7 생략) 답 195㎡ 중 140.75㎡는 주택 부지로, (주소 8 생략) 전 321㎡ 중 78㎡는 고물상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었다.

7)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고물상 또는 주택 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 즉 시흥시 (주소 1 생략) 대 519㎡ 중 220㎡, (주소 4 생략) 전 2,480㎡ 중 344㎡, (주소 3 생략) 대 52㎡, (주소 5 생략) 전 484㎡ 중 67.95㎡, (주소 6 생략) 대 866㎡ 중 16.2㎡, (주소 7 생략) 답 195㎡ 중 54.25㎡, (주소 8 생략) 전 321㎡ 중 243㎡, (주소 9 생략) 전 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1993. 12. 30.경 이후부터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흥시장의 이 사건 도시계획을 참작한 허가 없이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제한은 시흥시장이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한 2009. 12. 9.경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6 생략) 각 토지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대’인 점, 시흥시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각 토지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지만 그 상당 부분이 고물상 부지 또는 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피고가 그 실제 이용현황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본래 용도가 건축물의 부지이거나 실제 이용현황이 ‘대’ 또는 ‘잡종지’임에도 1993. 12. 30.부터 2009. 12. 9.까지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 등이 제한됨으로써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 및 그 변경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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