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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2521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36(2017.6.28)

제목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단25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99,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① ○○시 ○○동 170-5 답 683㎡ 중 1/6 지분, ② 같은 동 330-8 답 31㎡ 중 5.5/66지분, ③ 같은 동 331 답 1,861㎡ 중 1/6 지분(이하 토지 지분은 토지로 표시하고, 각 토지는 순번으로만 특정하며,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에 의하여, 1989. 3.경 취득하였다가, 2014. 3.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8. 관할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각 양도차익에서 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①, ③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고 각 양도차익에서 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②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원고가 신고한 것보다 더 인정하여,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99,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07. 10. 16.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토지는 평택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였으므로, 소득세법령이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①, ③ 토지의 각 양도차익에서 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6.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07. 10. 16.부터 2013. 10. 14.까지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이 평택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본래 용도는 농지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법이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유로 본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령이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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