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업무상횡령][공2018상,465]
판시사항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제1심판결의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별 횡령행위와 횡령 금액, 피고인이 공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횡령의 경위와 동기, 횡령 금액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1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정에 비추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 일시 거래내역’, ‘수사보고(공소외인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증거목록 9번)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함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제1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5.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