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엄상준(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성(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부터 2014. 12. 5.까지 안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2. 3.부터 2015. 12. 3.까지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고인의 처제이자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명의로 용인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타운하우스 ◇◇◇동 ▽▽▽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공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253,6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4.부터 2009.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479,615,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일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소외 1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상당액이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