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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20노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리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자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자백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매수한 스파이스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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