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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8상,764]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갑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갑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3회에 걸쳐 갑에게 제공하고, 2회에 걸쳐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을로부터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는 갑에게 제공하고, 남은 것은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 관련)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을은 피고인의 최초 러미라 투약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고, 갑은 을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을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갑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러미라 제공·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는 공소외 2에게 제공하고, 남은 것은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진술을 유지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 관련)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최초 러미라 투약행위가 있었던 2016. 9. 중순 17:00경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공소외 2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피고인에 대한 러미라 제공·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판단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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