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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약물인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제1심에서 검사의 위 공소사실 낭독 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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