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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정한 체납의 의미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 기재의 2004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경우 그 납부기한인 2003. 12. 31.의 다음날인 2004. 1. 1.에야 비로소 국세 체납이 성립하여 이는 2004 회계연도에 체납한 것일 뿐 2003 회계연도에 체납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2003 회계연도에 체납한 것은 같은 표 순번 제1, 2의 2회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03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같은 표 순번 제7 내지 1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경우 그 납부기한인 2004. 12. 31.의 다음날인 2005. 1. 1.에야 비로소 국세 체납이 성립하므로, 이는 2005 회계연도에 체납한 것일 뿐 2004 회계연도에 체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표 순번 제1 내지 3, 7 내지 1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체납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강증거 및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위 자백은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은 인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미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따져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백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 2001. 3. 23. 선고 2001도579 판결 ,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증거 중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수사보고(고발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직원, 진술청취보고)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안양세무서 징세과 정리계 근무 공소외 1, 진술청취보고)는 그 취지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당시 실제로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송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고, 고발장에 첨부된 우편물수령증 사본은 2005년도 근로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계된 자료로 보여 이 사건과 관계된 납세고지서의 송달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발송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 (이름 생략)관광호텔’에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직원을 통하여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역시 비록 2006. 2. 24. 사후에 재출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관할 세무서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산정하였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까지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위 자백이 허위자백이라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 및 신빙성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 기재의 2004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 전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 기재의 2004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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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1.31.선고 2006노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