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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90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의 보강증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와 당선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선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의 채무누락 행위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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