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엄상준(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영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 또는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 총 479,615,000원을 처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임의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대표이사 등 회사 운영주체의 업무상 횡령행위는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주주나 회사 채권자, 소속 근로자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염려가 있는 심각한 범죄인 점, 피해 회사들의 피해금액이 총 479,615,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5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명의 계좌로 2009. 7. 29. 7,500만 원, 같은 달 31. 9,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공소외 4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9. 8. 31. 총 3억 주3) 원 을, 2009. 9. 7. 1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09. 6. 4. 95,355,000원을 횡령한 외에도 2009. 10. 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8,400여만 원을 더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3억 8,4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전인 2009. 7. 29.부터 2009. 9. 7.까지 총 6억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처제 공소외 1 명의의 통장을 개인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계좌로 6억 1,700만 원을 입금 받을 필요도 없었다. ②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4가 입금한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공소외 4가 입금한 돈은 공소외 4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별도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횡령금의 변제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피해 회사들에 반환할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횡령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9. 11. 27. 처제 공소외 1 명의로 용인시 (주소 1 생략) □□□타운하우스 제◇◇◇동 제☆층 제▽▽▽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0. 7. 13. 공소외 4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인 측이 아닌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로 등기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9면), 만약 공소외 4의 송금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 변제라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채무자로 등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근저당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위 송금으로 가지게 된 채권이나 기타 다른 채권에 기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 입금된 위 6억 1,700만 원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금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주4)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개명 전 이름은 ○○○이다.
주2)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변제내역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소외 4가 총 6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변론종결 후인 2017. 9. 29. 제출한 변론요지서(보충)에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주3) 그중 2억 원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직원 공소외 6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 공소외 6이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주4)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