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관하여 납부한 인지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위 조항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전기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관하여 납부한 인지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가입신청을 통하여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인 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이전에 등장한 ‘셀룰러’, ‘피씨에스’ 등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기술적인 측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는 본질적인 속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입법자의 의사 역시 이러한 공통의 본질적 속성을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고려하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공2008상, 40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의 하나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지세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1호 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위분류에 속하는 개념인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으로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역무로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를 들면서[ 제2항 제3호 (다)목 ], 다시 일부 감면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하는 등[ 제3항 본문 단서 및 제4호 (가)목 ], 이동전화 서비스 및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각기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가입신청을 통하여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그 이전에 등장한 ‘셀룰러’, ‘피씨에스’ 등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기술적인 측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는 본질적인 속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입법자의 의사 역시 이러한 공통의 본질적 속성을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추단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일일이 인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④ 비록 앞서 본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는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및 ‘개인휴대통신 서비스’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는 무관한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그 외에도 이 사건 당시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란 용어는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9. 8. 1.부터 2010. 11. 30.까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인지세 상당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지세 과세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라는 부분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지세의 오납으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인지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