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 (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매로 인한 주택취득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