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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위반][공2017하,2052]
판시사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 및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2항 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한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신하용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2항 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입 중국산 녹두 7,000kg(이하 ‘이 사건 밀수입 녹두’라 한다)에 대하여 국내도착가격 12,266,290원에 미추천 관세율 607.5%를 적용하여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90,861,40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1) 수입농산물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녹두(이하 ‘추천 수입 녹두’라 한다)의 관세율은 30%이고, 그 추천을 받지 아니한 수입 녹두(이하 ‘미추천 수입 녹두’라 한다)의 관세율은 607.5%이다.

(2) 범칙물품 가격에 대한 조사 등 수사보고, 원심의 유통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산 녹두를 취득한 2014. 7. 31. 당시 유통공사가 공시한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은 1kg당 4,825원 내지 4,850원이고, 국내산 녹두 상품(상품) 등급의 국내도매가격은 1kg당 8,250원이다.

나. 제1심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은 1kg당 12,980원(이하 ‘이 사건 역추산 가격’이라 한다)으로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은 물론 국내산 녹두 상품 등급의 국내도매가격보다도 현저하게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밀수입 녹두와 추천 수입 녹두가 그 품질이나 거래되는 시장이 서로 다르다거나 그 밖에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일반 경험칙상 밀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 수입 녹두의 2배를 훨씬 넘는 이 사건 역추산 가격으로 이 사건 밀수입 녹두가 판매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역추산 가격을 이 사건 밀수입 녹두에 대한 실제의 국내도매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은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녹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입 녹두로서 국내도매시장에서 판매하여 추천 수입 녹두와 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익상당액 역시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은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과 대등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수사보고 및 사실조회 회신은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역추산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 및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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