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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83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추창현(기소), 서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교림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2(대판: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90,861,400원”에서 “90,851,4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양형부당)

⑴ 사실오인(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부식산 비료로 알고 공소외 1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지시대로 물건을 보내주었을 뿐, 그것이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추징 : 280,923,91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중국산 녹두에 관하여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여 90,861,4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나, 같은 무게의 국내산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이 대략 57,750,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추징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⑵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보태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를 밀수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⑶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하여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⑵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중국산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이 같은 양의 국내산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제 중국산 녹두의 국내 도매가격과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중국산 녹두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 2에 대한 추징금액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90,851,400원’으로 주1) 경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공소외 2, 공소외 3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2015고단2850호로 추징금 123,270,580원[= 중국산 녹두 3,000kg(피고인 2에게 몰수를 명한 부분)에 대한 추징금액 32,409,180원 + 중국산 녹두 7,000kg(피고인 2에게 추징을 명한 부분)에 대한 추징금액 90,861,400원]을 선고받은 후에 2016. 8. 22. 그 중 일부로 추징금 1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징금액은 90,851,400원(1심에서 추징을 명한 금액 90,861,400원 - 10,000원)이다]인바, 감액되는 추징금의 규모가 인정되는 금액에 비추어 매우 적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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