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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789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을 각 벌금 5,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밀수입) 기재 중국산 레이저 튜브 등 총 408개 품목은 압수가 되지 아니하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인 172,688,64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범인 소유 또는 점유의 물품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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