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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3.자 2017도21695 결정
관세법위반
사건

2017도21695 관세법 위반

피고인

C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548 판결

결정일

2018. 3.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환송판결 표시 부분에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4775 판결"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

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

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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