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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F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5. 9.경 대마 1g당 거래금액은 100,000원이므로, 몰수할 수 없는 대마 1g에 대한 추징액은 1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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