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F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5. 9.경 대마 1g당 거래금액은 100,000원이므로, 몰수할 수 없는 대마 1g에 대한 추징액은 1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