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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 국내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징역 6월, 추징금 17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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