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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861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은 같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 국내 도매가격 ’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국내 도매가격’ 은 도매업자가 수입 물품을 무역업 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 266조),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 역산율 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 방법은 수입항 도착 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 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 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 1 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입 중국산 녹두 7,000kg( 이하 ‘ 이 사건 밀수입 녹두’ 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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