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나.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가.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나.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등의 제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 당원 1993.3.23.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한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90도2150 판결 참조), 기록상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이 사건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리튬건전지 CR123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피고인이 주장하는 가격은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