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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0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밀수입물품 범칙감정서(정정)‘(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는 다수의 화주들이 밀수입 물품들을 실제로 수입한 가격을 수집하거나 객관적인 수입가격을 감정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원심은 국내도매가격을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데, 피고인 B과 G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인터넷 상품판매 자료 등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추징금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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