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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3]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4,300,063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1,324,937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1,835,025원에 대하여 2013. 4. 2.부터 각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5,881,12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1,884,535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하여 45,6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후 2013. 4.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47,460,025원으로 확장하였고(청구금액 1,835,025원 추가), 제1심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44,300,063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 및 일부 청구취지 확장의 의미로 항소취지를 9,041,082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청구금액 5,881,120원 추가), 다시 2015. 3.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55,22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청구금액 1,884,535원 추가), 원심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확장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고,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각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기와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및 제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원심에서 비로소 인용된 금액의 범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4,300,063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7.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소장 기재 금액 중 제1심에서 기각된 1,324,937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7. 26.부터, 2013. 4. 1. 확장된 1,835,025원에 대하여 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3. 4. 2.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항소장 기재 청구취지 확장 금액 5,881,120원에 대하여 그 송달 다음 날인 2014. 4. 2.부터, 2015. 3. 19. 확장된 1,884,535원에 대하여 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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